파주시체육회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파주시체육회장 선거운동 방법 및 주의사항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리트팀 조회 3,731회 작성일 19-12-10 14:51

본문

1. 파주시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신 각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파주시체육회장 선거는 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019.12.27(금) 운정행복센터1층 다목적홀 10:00에서

   치를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에 대한 준수를 요청 드리며,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후보자 또는 선거인(대의원 및 대의원확대기구)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조(제재조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규정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후보자의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나. 선거권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파주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

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