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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파주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규정(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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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veKim 조회 4,611회 작성일 20-11-25 13:02

본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내용

회장 출마 시 회장 사임

회장 출마 시 - 직무정지

(부회장 - 직무대행)

 


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후보자의 자격) 개정으로 회장이 재입후보 시

    사직에서 직무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여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시, 상위 단체 회장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해당 회장에게 주어짐(당연 선거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 불가)


회장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 이후

    사회원종목단체규정 제 부칙(2019.5.29) 제2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를 수행함


- 재입후보 후 당선시: 선거일 다음날부터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 수행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

- 재입후보 후 당선시: 선거일 다음날부터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