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파주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규정(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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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veKim 조회 4,611회 작성일 20-11-25 13:02본문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내용 | 회장 출마 시 – 회장 사임 | 회장 출마 시 - 직무정지 (부회장 -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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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제11조(후보자의 자격) 개정으로 회장이 재입후보 시
사직에서 직무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장이 재입후보를 위하여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여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시, 상위 단체 회장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해당 회장에게 주어짐(당연 선거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 불가)
ㅇ 회장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 이후
사회원종목단체규정 제 부칙(2019.5.29) 제2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를 수행함
- 재입후보 후 당선시: 선거일 다음날부터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 수행
2021년 정기총회일부터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
- 재입후보 후 당선시: 선거일 다음날부터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임기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