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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파주시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관련 규정(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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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veKim 조회 4,590회 작성일 20-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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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에서는 파주시종목단체를 위한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최종안)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장선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1. 종목단체장 선출방식 변경 

○ 제18조에 의한 '회장선출기구' 선출 - 파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 가능

2. 선거인단 구성 

○ 규약(기본규정)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

○ 종목단체(동호인클럽) 임원 및 체육 관계자 등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제3조]

○ 선거일 결정,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사무 및 의사결정 등

4. 후보자 등록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 시,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 의사제출(직무정지) - 부회장의 직무대행으로 변경

○ 상임임원 및 직원은 회장의 임기 만료일 50일 까지 사임. 단,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임 

5. 회장의 선출 방법 및 당선인 결정후보자 등록 

○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 결정

○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 결정

○ 후보자가 1명인 떄에는 투표없이 선거일에 그 후보자가 당선일 결정

6. 총회에서 회장 선출 [제37조] 

○ 파주시종목단체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파주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 가능

* 특수한 사정이라 함은 단체의 사정으로 선거인단 구성이 대의원총회의 제적인원 보다 적을 경우 등 회장선거를 대의원

  총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여 파주시체육회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


7.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파주시체육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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