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테니스협회 정과 변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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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대율 조회 300회 작성일 24-08-30 17:29본문
어제 테니스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에서 수정된 정관을 출석대의원 31명에 찬성 17명, 반대 11명으로 과반수가 넘었다고 하여 수정된 정관을 통과시켰습니다.
(참고로 재적 대의원수는 58명이므로 출석대의원이 30명이 넘으면 총회 의결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상위법인 종목단체규정 제39조(규정변경) 1항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면 2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종목단체규정 제41조(규약의 해석) 1항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규정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총회에서 테니스협회정관이 찬성 17표, 반대 1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찬/반표가 28표이고, 의결정족수(30명)에 2명이 부족하므로 되안건에 대한 의결이 무효가 안닌지요?
수정된 정관이 가결인지 부결인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