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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단체 회장 선거시 기탁금 선정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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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대율 조회 311회 작성일 24-08-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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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종목단체규정 제18조의2(회장선거 후보자등록)

회장 후보자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단체정관에 "회장후보는 기탁금 5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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