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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회장(대의원) 전화번호 공유가 선거관리법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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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대율 조회 313회 작성일 24-08-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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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대테니스클럽 회장입니다.


대의원들이 테니스협회장에게 원활한 대의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전화번호 공유릉 요청했는데 공유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체육회에서 연말 선거철이라 선거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공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대의원들 전화번호 공유가 왜 선거법위반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 내용]

1. 대의원들 전화번호 공유가 선거법위반인지? 

2. 위반이면 관련 근거(정관, 규칙 등)는 무엇인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